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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대학병원 당직실서 숨진 채 발견된 33살 레지던트 의사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이었던 1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 당직실에서 2년 차 전공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당직 근무 중이었던 의사가 숨진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이었던 1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 당직실에서 2년 차 전공의 A(33)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아침 A씨가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 의사는 당직실을 찾았고, 숨져있는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있다"라고 전했지만, 일각에서는 과로사 또는 돌연사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한덕 센터장에 이어 A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준법 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이는 회원국 평균(연간 일인당 7.4회)의 2.3배(연간 일인당 17회)에 달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특히 A씨와 같은 전공의의 경우 근로자이자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1주일 최대 88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과로 속에서 자신이 건강도 돌보지 못한 채 병원에서 과로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료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등 적정 근무를 포함한 준법 진료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