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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덜 취했으니까 운전해" 술 마신 것 알고도 운전하게 놔둔 직장 상사

지난 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모 씨(22)와 이를 방조한 '음주운전 방조범' 홍모 씨(25)가 불구속 입건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시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모 씨(22)와 이를 방조한 '음주운전 방조범' 홍모 씨(25)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12일 인천의 한 술집에서 음주를 한 강씨와 홍씨는 만취 상태로 홍씨의 K5 승용차에 탑승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


홍씨는 강씨에게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하라"라고 지시했고, 강씨는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BMW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운전자가 만취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게 한 직장 상사와 운전자 모두 불구속 입건되는 등 음주운전 방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모두 포함된다.


음주운전 방조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징역 6월~1년 이하나 벌금 300~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