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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아무도 안온다"며 27년 전 이혼한 아내 찾아가 흉기로 8번 찌른 남편

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60대 남성이 "혼자 죽기에는 억울하다"며 27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설 명절에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자 목숨을 끊으려던 한 60대 남성.


그는 "혼자 죽기 억울하다"며 27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 3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최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7년 전 아내 B씨와 이혼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낳은 1남 1녀를 양육해왔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자신을 부양하지 않고 오히려 B씨를 더 따른다고 생각해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또한 B씨가 재혼한 남성과 A씨 집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해 2월 자녀들이 설에 찾아오지 않자 A씨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설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지만,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B씨를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이후 A씨는 술을 마신 뒤 B씨 식당을 찾아가 길이 10cm에 이르는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8차례가량 찔렀다.


다행히 B씨는 전치 4주의 중상해를 입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 상태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와 B씨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최근 2심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