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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바지 벗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 남성은 '무죄'를 받았다

지난해 6월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은채 돌아다녔던 남성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주요부위가 도드라지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슈퍼마켓 안을 활보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46)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 소재의 한 슈퍼마켓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주요부위가 드러나는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알고 보니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를 하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이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를 적용했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12조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다중이용장소'는 다른 사람이 볼 경우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출입이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다중이용장소로 인식하는 슈퍼마켓은 비록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해도 해당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같이 해석한다면 앞으로 A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