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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사귈 때마다 '데이트 폭력'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만나는 여자친구마다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만나는 여자친구마다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A씨(27)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중학교 시절 운동부 코치에게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면서 이 같은 행동 양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9월 A씨는 제주 시내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씨(24)에게 주먹질과 발길질 등을 수회 동안 했다.


약 열흘 뒤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헤어질 거면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끝난다"라고 위협하며 다시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후에는 "SNS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전 여자친구들에게도 가위로 위협하는 등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차례의 실형을 선고받고 5개월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출소 5개월 만에 다른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