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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신고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가해자 두고 그대로 돌아간 경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를 피해자와 함께 두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밝혀져 초동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MBN '뉴스8'


[인사이트] 김민주 기자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흉기 난동을 부린 가해자에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MBN '뉴스8'은 50대 남성 김모씨가 수리를 하러 온 전기설비업자와 건물 관리인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암사동에 있는 건물 입주자 김씨는 수리를 해달라며 전기설비업자와 건물 관리인을 불러놓고,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천장을 뜯어 수리하는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N '뉴스8'


흥분한 김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칼로 위협을 가하며 폭행을 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분에 못 이겨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위협을 가했다. 


얼마 뒤 현장에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대처는 미흡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따로 임의동행도 요청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앉혀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이트MBN '뉴스8'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뻔했던 아찔한 상황에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뒤늦게 미흡한 판단을 인정하며 사건 발생 1시간 후 가해자를 임의동행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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