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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 보육원 원장 징역 6년으로 감형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횡령 혐의로 중형을 받았던 보육원 원장이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던 보육원 원장이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폭행,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정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4년을 감형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경기도 보육시설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13살도 되지 않은 보육 아동 A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정씨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B양이나 13세가 되지 못한 C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또 정씨는 지자체, 시민들로부터 지원받은 돈 약 21억원을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 혐의 중 일부에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대폭 감형했다.

 

재판부는 올해 15세인 A양의 진술에 대해 "범행 일시, 횟수, 시기, 정황 등에 대해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후맥락 없이 범행 장면만을 추상적으로 진술했고 사건을 재구성할 만한 구체적 내용이나 핵심 쟁점과 관련된 정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