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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3사 방송하고도 못받은 출연료 '6억원' 드디어 받게 됐다

국민 MC 유재석과 방송인 김용만이 방송하고 못 받은 돈을 드디어 돌려받는다.

국민MC 유재석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열린 '2018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국민 MC 유재석과 방송인 김용만이 방송하고 못 받은 돈을 드디어 돌려받는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재석과 김용만은 각각 그간 받지 못했던 출연료 6억 907만원과 9,678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은 유재석이나 김용만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이라고 봤고, 스타가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이어 "유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 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스톰이엔에프가 도산하자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이엔에프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의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두 사람은 2012년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자신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하도록 돼 있다"라며 원고 패소 판정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인사이트KBS2 '해피투게더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