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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km ‘보복운전’에 회사까지 쫓아간 BMW 운전자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무려 24km를 쫓아다니며 보복운전을 일삼은 30대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via YTN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24km를 쫓아다니며 보복운전을 일삼은 30대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차량을 쫓아다니며 급제동과 차량 밀어붙이기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A(31) 씨와 일행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4일 오전 5시 40분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삼거리에서 B(45) 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A씨 등 일행은 순천에서 여수 국가산단단지에 있는 B씨의 회사까지 무려 24km를 쫓아다니며 보복운전과 욕설 등을 했다.

또 회사 안으로 들어간 B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경비원을 위협하는 등 40여 분간 행패까지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이 같은 행각은 B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회사 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찍혀 덜미가 잡혔다.

한편 경찰은 B씨의 뒤늦은 신고로 사고 20여 일 만에 붙잡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