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YTN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24km를 쫓아다니며 보복운전을 일삼은 30대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차량을 쫓아다니며 급제동과 차량 밀어붙이기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A(31) 씨와 일행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4일 오전 5시 40분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삼거리에서 B(45) 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A씨 등 일행은 순천에서 여수 국가산단단지에 있는 B씨의 회사까지 무려 24km를 쫓아다니며 보복운전과 욕설 등을 했다.
또 회사 안으로 들어간 B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경비원을 위협하는 등 40여 분간 행패까지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이 같은 행각은 B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회사 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찍혀 덜미가 잡혔다.
한편 경찰은 B씨의 뒤늦은 신고로 사고 20여 일 만에 붙잡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