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20cm 운전한 손님, 경찰에 신고한 대리기사

 

대리기사와 다툼 끝에 주차장에서 20cm가량 운전한 남성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주 1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간 뒤 주차장에서 대리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대리기사는 주차를 대충하고 차에서 내렸고, 이에 A씨는 주차 위치를 바로 잡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약 20cm 정도를 운전했다.

 

A씨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대리기사는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며 112에 보복성 신고를 했다.

 

음주운전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씨의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울산지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정의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