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기사와 다툼 끝에 주차장에서 20cm가량 운전한 남성에게 법원이 '음주운전'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주 1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간 뒤 주차장에서 대리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대리기사는 주차를 대충하고 차에서 내렸고, 이에 A씨는 주차 위치를 바로 잡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약 20cm 정도를 운전했다.
A씨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대리기사는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며 112에 보복성 신고를 했다.
음주운전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A씨의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울산지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정의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