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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측, '양예원 스튜디오'로 잘못 알고 올렸던 '원스픽처'에 금전적 보상 어렵다"

가수 겸 배우 수지의 법률대리인이 연예인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퍼스트룩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의 법률대리인이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6월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수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0월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의 원만한 조정을 종용하자 수지 측 변호인은 수지와 이야기를 나눈 뒤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좌측부터 수지, 양예원 / (좌) KBS2 '함부로 애틋하게', (우) YouTube '비글커플'


하지만 이날(13일) 재판에 참석한 수지 변호인은 "변론기일 이후 이야기를 나눴는데 금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가 아니다. 수지가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과 사진이 언론, SNS 등에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며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지 변호인은 금전을 지급하고 조정을 하게 될 경우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다.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했다는 의사만 표했을 뿐이다. 공인이라는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저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한편 지난 5월 17일 양예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수지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청 원스픽처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지지하며 해당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 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스튜디오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