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공감 얻는 '사기' 당한 부모 밑에서 피눈물 흘린 자녀 댓글
사기를 당해 피눈물 흘리며 산 자녀는 "피해자는 극복하며 사느라 인생이 망가진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연좌제 :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
두산백과에는 '연좌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그 자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어느 죄든 마찬가지다. 살인죄든, 강도죄든. 그리고 '사기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 한 유명인의 부모가 저질렀다는 '사기죄'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그 아들이 무슨 죄냐는 의견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진짜 '사기'를 당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한 사람의 기사 댓글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해당 댓글을 단 A씨는 "사기 친 부모의 자식이 죄가 없다는 거 다 안다"면서도 "사기당한 우리 가족들 피눈물 흘릴 때 사기꾼 가족이 잘살고 있는 게 진짜 엄청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사기로 인해 가족들이 모두 개X 같이 살고, 사기꾼 자녀는 승승장구하니까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면서 사기당한 부모 밑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아픔을 고스란히 토해냈다.
그는 "연좌제? 웃기지 마. 사기 피해자는 그 자식도 피해를 보는데, 가해자의 자녀는 사기 친 돈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말로 '쉴드'를 비판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사기꾼 자녀는 '연좌제' 운운하며 잘 사는데, 피해자 자식은 극복하느라 인생이 망가진다"고 입을 모으며 공감을 나타냈다.
몇몇 시민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을 언급하며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