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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박근혜 비서실장' 김기춘이 법정에서 남긴 다급한 한마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비서실장이 법정구속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사이트호송되는 김기춘(76) 전 비서실장 /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 농단 리스트에 올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다급히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김기춘(79)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이 구치소에서 벗어난 지 61일 만이다.


이날 김 전 실장은 구속 영장이 집행될 상황에 부닥치자 급히 마이크를 켜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가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원래 서울구치소로 구속됐지만 심장병이 위중해 비상시 치료받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구치소를 옮기게 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병원에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옮길 때 절차가 까다로워 처음부터 (동부구치소로) 정해지면 좋겠다"며 협조를 구했다.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실장을 동부구치소로 호송하기로 했다. 


동부구치소는 서울 송파구 도심에 있는 구치소로 국내 첫 도심형 교정시설이다. 담벼락 대신 고층 건물로 신설돼 깔끔한 시설을 자랑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서울 동부구치소 / 교정본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