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금메달 따도 군면제 대신 '지도자'로 대체복무...병역법 개정안 나온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 특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군면제' 혜택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


이와 관련 국회에서 금메달리스트를 지도자의 자격으로 군복무 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모인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메달 수상자를 예술 및 체육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복무를 이행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면 곧바로 '군면제'가 아닌 지도자로서 군복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자신의 분야에 한창 매진할 적령기를 고려, 군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3일 오전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회를 마치고 제2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3일 오전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회를 마치고 제2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현행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는 군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4주간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병역 문제가 해결된다.


예술인으로서 혹은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을 군복무 개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1973년에 처음 도입된 병역 특례 제도는 당시 정부가 동기 부여와 국위선양 의미로 병역 특혜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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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국위선양의 기준도 넓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술인과 운동선수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병무청과 대한체육회에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도 여기에 일맥상통한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이 실질적인 군복무를 통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술·체육요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