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13일 투표 못하는 사람, 내일(8일)부터 사전투표 할 수 있어요"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내일(8일)부터 이틀간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오는 13일 시작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있다.


이날 대다수 국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구와 실제 거주 주소가 다르거나 휴무일 출근, 혹은 다른 일정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도 많다.


인사이트뉴스1


이처럼 사정 상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라면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한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오는 8일부터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근 사전 투표소를 찾아 방문한다.


이때 반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인사이트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재 등록된 주소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일치하는 곳에서 투표를 한다면 신분증을 제시한 뒤 총 7장의 투표용지(세종시는 4장, 제주도는 5장)를 받아 기표하면 된다.


만약 선거구와 다른 곳에 주소를 둔 유권자라면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이후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모든 투표지를 넣어 투표함에 해당 봉투를 넣고 퇴장하면 투표가 완료된다.


인사이트국민투표로또


한편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라면 최대 500만원의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국민투표로또'에 응모할 수 있다.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나 선거 현장을 담은 인증샷을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번호와 함께 등록하면 된다. 카카오톡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통해, 당일날 투표가 가능하다면 나들이를 떠나기 전 꼭 투표소를 찾아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