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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본사 갑질에 장사도 안되는데 돈 들여 멀쩡한 간판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 bhc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2위 bhc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떠넘긴 '갑질' 행위로 과징금을 맞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hc에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점주들에게는 1억 6,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2016년 1월에서 2017년 7월 사이 bhc는 가맹점주 27명에게 점포환경 개선 9억 6,900만원을 내게 한 뒤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맹거래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권유 및 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 가맹점뿐만 아니라 본부 역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본부도 비용 중 일부를 내야한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다.


하지만 bhc는 간판 교체비용으로 최고 300만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평당 최고 40만원만을 지급했다.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Facebook 'bhcchicken'


게다가 bhc는 2016년 10월부터 석 달간 실시한 광고 및 판촉 행사에 대한 비용 22억 8천만원 중 20억 7천만원을 가맹주가 내게 한 뒤 그 집행내역도 법정기한인 다음해 3월까지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광고 및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할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bhc는 정해진 기간보다 2개월이나 뒤인 같은해 5월에야 가맹점주용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렸다.


공정위는 bhc가 2015년 10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낮추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 올려 실제로는 가격을 200원 인상한 사실도 발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정위는 앞서 여러 가맹점주들이 본사측의 갑질이라고 주장한 '튀김유 가격'에 대해서도 살폈다.


그 결과 해당기름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일반 기름과 비교하면 같은 양에 더 많은 닭을 튀길 수 있는 등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법 위반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bhc는 법리적 부문의 시각차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 달 뒤 서면 의결서가 나오면 불복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터레어,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 등 '갑질' 논란으로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된 bhc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1,395개, 매출액 2,326억원을 내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에 오른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