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그알' 범죄심리학 교수가 '양예원 사진 유출'에 더욱 크게 분노한 이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 유출자가 처벌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인터뷰 차 등장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이 유출자를 찾으려는 의지를 갖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유튜버 '비글커플'로 알려진 양예원 씨는 "3년 전 피팅 모델을 지원했다가 야한 의상을 입고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인사이트YouTube '비글커플'


그는 자신의 사진이 '성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20명 중 일부는 불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찍고 유포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촬영 당일 일어났던 일을 이제 와서 입증해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여러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내면 사진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검거 가능성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비글커플'


그러면서도 "경찰이 의지를 갖고 온라인상의 흔적을 추적해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경찰이 의지를 가질까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현재 몰카 범죄 같은 경우 대량으로 유포되다 보니 기껏해야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르면 도촬물을 촬영하거나 반포(頒布),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몰카범 대부분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실상이어서 전문가 또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