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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다 해외 직원들 시켜 수입금지된 '과일 특산품' 몰래 들여온 이명희

대한항공 이명희 씨가 해외 근무 중인 직원들을 시켜 현지 제철 과일을 공수해 먹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갑질 논란' 이명희 씨가 이번에는 철마다 해외 근무 직원들을 동원해 현지 특산품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수입금지 품목도 포함돼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MBC는 대한항공 중국 북경 지점에서 본사에 보냈던 사진을 입수, 공개했다. 


상자 총 12개에 작은 사과만큼 씨알이 굵은 대추가 가득 담긴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사진은 실제 이씨에게 전달됐다.


사진을 확인한 이씨는 이후 회장 비서실에 지시를 내렸고, 그 과정을 거쳐 지시는 다시 북경 지점으로 전달됐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비서실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낸 것 먹어 봤는데 작년 것보다 질기니 시장에 가서 먹어보고 좋은 것으로 골라 보내라'고 하셨다"고 이씨의 말을 전했다.


이에 북경 지점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추 살 때마다 일일이 먹어보고 골라 사고 있다. 10여 개 상점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선별해 담았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가까스로 준비한 대추를 발송한 뒤에도 이씨의 지시는 계속됐다. '대추 상자가 너무 조악하니 내년엔 좀 더 크고 깨끗한 상자를 사용하라', '알이 너무 작으니 다시 보내라', '3시간 떨어진 산지에 가서 샘플 사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중국 대추뿐만이 아니었다. 인도 망고, 우즈베키스탄 체리, 터키 살구 등 세계 곳곳에 위치한 대한항공 지점 덕에 사시사철 전 세계 방방곡곡의 특산품을 맛볼 수 있었던 이씨.


문제는 이것들이 수입 금지 품목으로, '불법'에 해당했다는 사실이다. 수입 가능한 품목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취재진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한 결과, 이씨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검역 신고를 거친 품목은 하나도 없었다.


현행법상 농수산물을 검역 없이 들여온 사람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만큼 검역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길하 충북대 농업생활환경대학 교수는 "(검역은) 외국에서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준다"며 "관리를 안 했을 때는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에 이어 '물벼락 사건', 이번에는 모친인 이명희 씨의 끊임없는 갑질 논란까지.


논란이 쉽사리 잠잠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이씨를 향해 "조선 시대 왕비처럼 진상품을 받는다"고 빗대며 공분을 터뜨리고 있다.


Naver TV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