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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앞에 떡 하니 불법주차 하고 사라진 '무개념' BMW 운전자

소방차가 오가는 길목에 주차를 하고 사라진 개념 없는 BMW운전자가 있다.

인사이트Facebook 'ksf0119'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위급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차 차고지 앞에 주차를 하고 사라진 BMW 운전자가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1일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공식 페이스북에는 '제발 생각 좀 하고 삽시다'라는 글과 함께 소방서 앞을 막고 있는 차량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에 따르면 이 사진은 최근 경기도 안양의 한 소방센터에서 촬영된 것으로 불법주차한 차량은 BMW로 확인됐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차주에게 소방서 앞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주의만 주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소방통로 확보 불시 훈련 장면 / 뉴스1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을 막을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주민 민원이 거세 강력한 제재를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119소방안전복지단 최인창 단장은 불법 주차한 차량에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 역시 "불법 주차 차량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는데 여전히 제자리"라며 낮은 시민의식에 함께 분노했다. 


인사이트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 뉴스1


지난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치명적이다. 


소방차 진로가 막혀 화재 진압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오는 6월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무작위로 제거해도 차주가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로를 막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벌금 200만원에 처하며 위급 상황에서 소방대원의 활동을 막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방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최 단장은 "(소방로 확보는) 생명하고 직결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은 협조를 당부했다. 


인사이트소방통로 확보 불시 훈련 장면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