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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이별 통보하자 '여친 아버지' 찾아가 '무차별 폭행'한 남자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아버지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황비 기자 =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하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협박을 가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SBS '8뉴스'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폭행해 전치 6주 진단을 받게 한 남성이 폭행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충북 청주시의 한 거리에서는 60대 남성이 젊은 남성에게 폭행당해 갈비뼈 두 곳이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가해자 A 씨는 피해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하는가 하면 도로로 밀어버리는 등 일방적으로 구타를 가했다.


아버지뻘의 남성을 전치 6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폭행한 것은 놀랍게도 딸의 전 남자친구였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찾아가 "딸 어디 있냐"며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씨는 오히려 경찰에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버지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여자친구 B씨는 신고 취소를 조건으로 A씨에게 감금되고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폭행 사실을 알고) 손이 벌벌 떨렸다. 그 고통을 어떻게 혼자 참으셨을까 싶은 생각에 아빠한테 말을 못 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B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번개탄에 라이터를 들이미는 영상을 보내 자살을 암시하기도 했다.


현재 B씨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며, A씨는 경찰에 폭행과 무고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A씨는 "그 양반(B씨의 아버지)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주먹을 휘둘렀다. 힘으로 막을 수 없었다"며 폭행과 감금·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