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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과자, '전자발찌' 끊고 일본으로 도주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당국 감시망을 피해 일본으로 도주했다.


지난 29일 법무부는 지난 주말 성범죄 전과자 A(51)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산 A씨는 2014년 출소해 7년간 위치추적 장치 착용을 명령받았다.


그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당국의 보호관찰하에 생활했지만 지난 25일 그의 전자발찌에서 전송되던 위치 신호 송수신이 갑자기 중단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추적을 의뢰한 끝에 그가 지방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동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는 몇 차례 발생했지만 A씨의 경우처럼 아예 해외로 도피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당국은 최대한 신속히 그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