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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초등생 승용차로 불러 7차례나 '성관계' 맺은 30대 남성

만 11세의 미성년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미성년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이 겨우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지난 18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판사)는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만 11세 초등학생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B(3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만 11세에 불과한 A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C(29) 씨도 있다. 


이외에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D(36) 씨 등 A양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 남성은 총 3명에 이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TV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께 도내 모 지역에서 초등학생 A양을 랜덤채팅으로 알게 됐고 자신의 승용차로 불러내 같은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를 기소된 C씨 역시 지난해 8월께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을 불러내 총 2회 성관계를 가졌다.


C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양을 성관계했으며 이후 모텔로 데려가 또다시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D씨는 B씨와 같은 지난해 7월께 A양을 수차례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입맞춤을 하고 몸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큰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영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C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부양해야 할 부모 모두 장애인으로 C씨가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혹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 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수에 그치더라도 가중처벌도 이루어진다.


아동 성폭행의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행을 했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게 된다.


따라서 세 남성에 대해 이번 재판부 내린 3년 이하의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일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라는 청원이 23만을 넘어 대국민 답변에서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