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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경력 있는 택시운전사 중 51%가 '성범죄자' 였다

작년 한해 전과 경력이 있는 택시운전자 중 절반 이상이 '성범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작년 한해 전과 경력이 있는 택시운전자 중 절반 이상이 '성범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충북인뉴스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택시기사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과경력이 있는 택시운전사는 862명에 달했다.


그중 성폭력처벌법 전과가 3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관리법 전과 185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전과가 127명이었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처벌자도 68명에 달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전과자는 60명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성폭력 전과자는 총 436명, 전체 범죄 전과 중 무려 51%를 차지한다.


성폭력 혐의가 있는 범죄자들이 출소 후 버젓이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현행법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매달 범죄경력을 조회해 특정범죄 경력자를 관할 관청에 통보한다.


앞서 안전공단은 분기별로 통보했지만 처리되는 시간 동안 여전히 전과자가 택시운행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매월로 바뀌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범죄경력조회 대상에 '도급택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급택시는 택시기사와 택시회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가 일정 금액만 납부하고 택시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도급택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법망을 피해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이들의 명단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도 거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경찰이 체포한 불법택시 영업기사 가운데 4명이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고, 한 명은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부류는 또 있다.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2012년 8월 이전에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조회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에 집행유예 선고 만료자를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인 2012년 8월 이전의 범죄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및 제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