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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지각에 1시간 시급 깎는다"...알바생에 '갑질 계약서' 강요한 PC방 사장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강요한 한 PC방의 실태가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좌) SBS '뉴스8',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강요한 한 PC방의 실태가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뉴스8은 1분 지각하면 1시간 임금을 깎아버리는 계약서를 강요한 PC방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아르바이트생은 쓸고 닦고, 냉장고 정리에 음식 배달까지 하며 PC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인사이트SBS '뉴스8'


아르바이트생은 힘든 노동 강도 때문에 고충이 많았는데, 힘든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야간 수당도 없이 일을 해야 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는 주휴수당 대신에 휴게시간도 일한 것으로 쳐 임금을 주겠다고 적혀 있었다.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고 화장실 가는 것도 휴식시간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눈에 띈다.


인사이트SBS '뉴스8'


근무태도를 CCTV로 감시하고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그만두면 월급의 30%를 제하고 준다는 조항까지 달았다.


심지어 1분을 지각해도 1시간 치 임금을 삭감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조항이 없다거나 위법한 조항을 적어놓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 법적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노동 당국의 단속이 부족한데다 직접 신고를 해 보상을 받기까지도 복잡한 절차에 시간도 오래 걸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사이트SBS '뉴스8'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