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성폭행 가해자 '무죄' 판결받자 동반자살 기도한 피해자 부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하겠다"


성폭행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 부부는 이 같은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을 기도했다. 아내는 끝내 숨졌고, 남편은 현재 중태에 빠졌다. 


3일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28분께 전북 무주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A씨 부부가 쓰러져 있는 것을 펜션 주인과 함께 발견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A(34)씨는 숨진 채 발견됐고, 남편 B(38)씨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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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발견된 장소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 빈 소주병과 함께 유서와 영정사진이 발견됐다. 


유서와 영정사진으로 미루어보아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발견된 유서에는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의 친구 C씨를 향한 분노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부부는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함과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 등의 말을 남겼다. 


또 가족과 지인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유서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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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남편이 해외 출장을 떠난 틈을 타 남편의 친구이자 충남 논산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C씨가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자신과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C씨에게 유인당해 충남 계룡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충남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가해자 C씨에게 7년을 구형했다. 성폭행 혐의 외에도 C씨는 지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의 죄목도 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인 등에 대한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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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일부 무죄 판단으로 현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A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수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위기에 몰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성폭행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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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로 한 가정이 파탄 났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해자들의 억울한 한을 꼭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의 요구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고 시신을 인계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