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키울 능력 없다"며 갓난아기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린 엄마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오전 부산 남부경찰서는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정오께 A씨는 부산 남구 감만동에 위치한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홀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출근하던 중 산통을 느낀 A씨는 인근에 비어있는 사무실을 찾아 아이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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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출산 직후 A씨는 손으로 아기의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이후 피를 흘린 채 건물 앞에 앉아 있는 A씨를 발견한 건물 관계자가 이를 소방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초 조사 당시 A씨는 출산 사실만을 인정하고 "출산 당시 이미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영아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사로 드러나자 A씨는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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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키울 능력이 안 돼서 그랬다"며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최근 양육 능력 문제로 아기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에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찰 법당에 생후 일주일 된 여자아기가 유기된 사건도 있었다.


베이비 박스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