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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9300만원' 빼돌려 자기 화장품 산 강남구청장 구속됐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업무상 횡령과 취업 청탁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구청 돈으로 화장품을 사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가로챘다.


5년여간 신연희 구청장은 총무팀장과 비서실장으로부터 총 9,300만원을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신연희 구청장은 빼돌린 돈으로 화장품을 사고 동문회비를 내는가 하면 지인 경조사비에도 지출했다.


앞서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2012년 구립 행복 요양병원 위탁운영자에게 동생의 남편 박모(66) 씨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신연희 구청장의 취업 청탁으로 직장을 가지게 됐지만, 제대로 된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박씨는 월 1회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이메일로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담당하면서 26개월간 받아간 급여는 총 1억여원에 달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8일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횡령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강남구청 직원 및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2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업무상 횡령 혐의에 가담한 총무팀장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