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우) 비트코인 기념주화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간주해 몰수를 선고했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성원)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4) 씨의 191 비트코인을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죄 수익으로 얻은 약 6억 9,581만원도 함께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오전 1비트코인의 가격은 1,268만원으로 191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24억 2천여 만원이다.
비트코인 기념주화 /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에 대해 "전자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검찰은 즉각 "안씨에게 압수한 비트코인이 음란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것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 대상은 현금 외에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과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대상을 포함한다"라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는 없어도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몰수 이유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수익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았다.
지난해 4월 검거 당시 안씨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5억여원에 불과했지만 연말에 비트코인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한때 1 비트코인의 가격이 2,500만원을 넘어가며 안씨는 감옥에서 약 50억원 넘는 자산가가 됐지만 비트코인 가격 '반토막'으로 절반 이상을 잃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안씨의 비트코인 몰수를 결정하면서 출소 후 꿈꿨을 황금빛 미래도 물거품이 됐다.
검찰은 몰수한 안씨의 비트코인을 공매할지 폐기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