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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간 덕분(?)에 비트코인 대박난 야동사이트 운영자

최근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며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최근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한때 1만 1천 달러(한화 약 1,200만 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1개 가격은 9천 달러 대로 떨어졌다.


비트코인은 실체 없는 화폐지만 실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환율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사기 등에 불법적인 거래에 비트코인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이트비트코인 기념 주화 / 연합뉴스


실제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성인사이트를 운영했던 안모(33) 씨는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았다.


검거 당시 안씨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은 216개로 올해 4월 17일 기준 5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검찰은 안씨의 비트코인을 몰수해야 한다고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비트코인 전부를 범죄로 얻은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라며 비트코인의 몰수를 허락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안씨는 현금을 추징당했지만 비트코인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자신의 가상지갑 안에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5억 원이던 비트코인은 현재 4배 이상 상승한 21억여 원에 달한다.


교도소 수감 중인 안씨가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감옥에 앉아서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같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투기 목적의 거래가 많아진다는 우려가 생기자 지난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도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청년들,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려고 가상통화에 달려든다든가,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라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곧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KBS·MBC 잘 안본다"…야당의원 질문에 사이다 답변한 총리야당의 공세를 적절한 비유와 반박으로 방어해내는 이낙연 총리의 모습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