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만들다가 프레스기에 몸 끼여 사망한 30대 근로자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근로자가 프레스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또다시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민주노총 세종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10시 22분께 아산시 현대자동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 공장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프레스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
당시 그는 프레스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노동 당국이 전면 작업 중지를 늦게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 충남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고 발생 하루 뒤인 25일 오후 2시에 현장 안전 진단을 하고서도 오후 8시가 돼서야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명령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자들에 대해 트라우마 치료 지원조차 진행되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주장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 이후에 작업 중지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 때문에 오후 8시께 전면 작업 중지 조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트라우마 치료도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에도 경북 구미의 한 철강 제조 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기계에 몸통이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 4공단 한 철강 제조 업체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A씨가 기계에 끼어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기계를 끄지 않고 청소를 하던 중 양쪽 롤러에 몸이 빨려들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