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또 틀리면 죽을줄 알아"···'리코더 연주' 틀렸다고 9살 딸을 '7시간'이나 학대한 엄마

악기연습하다 자꾸 틀린다는 이유로 9살 딸에게 7시간 동안 학대행위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악기 연습하다 틀렸다는 이유로 9살 딸에게 7시간 동안 학대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해 3월 30일 밤 자택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B(9) 양은 리코더 실기시험을 앞두고 연습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습을 하던 B양에 엄마 A씨는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한 번만 더 못 불면 죽을 줄 알아라"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붓고 그동안 딸에게 쌓인 불만을 표출했다.


흥분한 A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빗자루 봉으로 딸을 수십 차례 때리는가 하면, 뺨을 때리고 발로 찬 뒤 주방에 있던 흉기까지 가져와 딸을 위협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엄마의 학대 행위에 B양은 극도의 공포를 느껴야만 했고 온몸에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장 판사는 "피해 아동의 부상이 심하고 B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기록상 상습적인 아동학대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폭행에 굶기기까지" 인천 어린이집 교사 아동 학대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의 밥을 굶기는 것은 기본이고 잔인하게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동 학대한 유치원 교사가 유독 음악제에 집착했던 이유음악제를 잘 치러야 한다는 유치원의 압박에 못 이겨 20대 여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육체적 정신적·학대를 감행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