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 발생 10개월 동안 진상조사와 피해 보상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향신문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손가락을 절단하는 의료사고를 내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8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의료진이 태아의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했다.
3월 초 병원 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향후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원 측은 "사고 직후 접합 수술을 했고 수술을 한 손가락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당시 진행된 접합 수술은 실패했다.
병원 측은 재수술 등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피해 아동의 가족 측에 전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병원 측은 피해 가족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피해 가족과 만난 병원 관계자는 "그간 노조가 파업 중이라서 바빴다"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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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원 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손가락을 절단한 당사자를 찾을 수 없었고, 집도의만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또한 피해 가족이 먼저 연락한 12월 중순에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가족은 "사고를 낸 당사자도 못 찾고, 집도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데다가 딸아이는 평생 장애를 갖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일부러 지연한 것은 아니고 절차를 밟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피해 가족과 보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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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