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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충전기' 조작해 자기 교통카드에 '2천만원' 충전해 쓴 알바생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이 교통카드 충전기를 조작해 자기 카드에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영화 '카트' 스틸컷,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생이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해 자신의 교통카드에 2천여만원을 충전해 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대구 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A(21)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해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받고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지난 5월 7일 오후 11시 57분 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인이 없는 시간을 틈타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조작하고 자신의 카드에 550만원을 몰래 충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또한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다른 편의점 3곳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충전해 총 2천16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충전기를 특정 시점에 조작하면 카드를 충전해도 전산에 남지 않는 점을 미리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오병희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챙긴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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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yu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