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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여 환자 사망하자 몰래 통영 앞바다에 버린 의사

본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숨진 환자를 몰래 통영 앞바다에 버린 의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자신의 병원에서 숨진 환자를 자살로 위장하려 근처 바다에 시신을 버린 병원장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경남 거제 시내 모 의원 원장인 의사 A(57)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7월 4일 A씨는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단골 환자 B(41·여)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B씨는 A씨의 병원에서만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27차례나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또 다시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B씨가 숨지자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려 시신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뜨렸다.


A씨는 이를 위해 평소 B씨가 복용하던 수면제 약통을 근처에 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자신의 병원 등에 남은 CCTV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영상을 샂게하고 약물 관리 대장을 제거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집요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고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다.


주 판사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고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를 급기야 숨지게 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CCTV 녹화분까지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프로포폴 중독이 의심되는 여성 환자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한 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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