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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영흥도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선원 '긴급체포'

경찰이 영흥도 해상서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과 갑판원을 긴급체포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영흥도 해상서 승선원 22명을 태운 낚싯배가 전복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낚싯배와 부딪친 급유선 선장과 선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영흥도 해상서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과 갑판원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선장 전 씨는 전방의 낚싯배를 보고 회피를 하는 등 위험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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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원 김 씨는 조타실에서 선장을 도와 좌우를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조타실을 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선박이 서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 여부를 가려봐야 하지만 (명진 15호)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원 6명 중 나머지 선원에 대해서는 출석 요청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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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6시 5분께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336t 급유선 명진 15호와 9.77t급 낚싯배 선창 1호가 충돌했다.


이에 낚싯배가 전복되면서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현재 해경은 급유선 선장 전씨 등을 상대로 두 선박이 충돌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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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인천 낚싯배 희생자 가족 챙겨라" 지시3일 발생한 인천 낚싯배 전복사고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을 챙기도록 지시하는 등 세심하게 '빈틈'을 메워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