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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임산부' 간호사까지 강제 야근시키는 대구 모 대학병원

대구의 한 대학병원이 간호사들을 상대로 '강제 야근' 등 갑질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Facebook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대구의 한 대학병원이 간호사들을 상대로 '강제 야근' 등 갑질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는 익명을 부탁한 A씨의 폭로가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대구 모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재직 중이라는 A씨는 "썩어빠진 대학 병원을 고발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간호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체크하지 않아 추가 수당은커녕 오버타임도 1, 2시간은 기본"이라며 "식사시간도 양치 시간 포함 20분에 불과하다"고 한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사학재단임에도 4대 보험이 없어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들어가도 무급으로 버텨야 한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분노를 일으킨 내용은 간호사가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야간근무강제동의서'라는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나이트(야간) 근무에도 그대로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병동 사정에 따라서 인력이 된다면 5개월부터는 나이트 근무를 빼주기도 한다"면서도 "여의치 않으면 만삭까지 나이트 근무를 한다"고 분노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인사이트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한 '야간근무강제동의서'는 여성이 청구하지도 않은 데다 성실하게 협의하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해당 병원이 근무 시간 외 병원 내 교육이나 병동 미팅 등 행사에 간호사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어 의사들이 해야 할 처방을 간호사들에게 시키는 '대리 처방'이 성행한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이름만 노조일 뿐 연봉협상조차 없는 것은 물론 간호사들에게 병동 청소까지 시킨다는 점은 충격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간호사를 위한 복지는 하나도 없다"면서 "이 병원 오지 마시라"라고 글을 맺었다.


"핫팬츠 입고 선정적인 춤 연습"…성심병원 간호사 '갑질' 논란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간호사들에게 밤 10~11시까지 춤 연습을 하게 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간호사 갑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