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에 반려견 앉히고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 하는 운전자
한 남성이 운전석에 반려견을 앉히고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운전석에 반려견을 앉히고 운전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반려견을 안고 위태롭게 운전하는 한 남성의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을 공개한 누리꾼 A씨는 "앞차가 좌우로 뒤뚱거리며 가길래 음주운전을 한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의심하던 A씨는 조바심에 앞차를 앞질러가며 본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운전자가 본인 반려견을 무릎에 세우고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운전할 때는 운전대만 잡았으면 좋겠다"며 "반려견과 같이 운전하는 남성을 신고하고 싶다"고 분노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반려견을 운전석에 태우는 등 일부 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한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서 순찰하던 경찰이 운전석에 반려견을 앉힌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또 반려견이 갑자기 창 밖으로 뛰어나갈 경우 뒤따르는 차량 추돌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운전자가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받는 처벌은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의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 전부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려견을 앉고 타는 것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