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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에 반려견 앉히고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 하는 운전자

한 남성이 운전석에 반려견을 앉히고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운전석에 반려견을 앉히고 운전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반려견을 안고 위태롭게 운전하는 한 남성의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을 공개한 누리꾼 A씨는 "앞차가 좌우로 뒤뚱거리며 가길래 음주운전을 한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의심하던 A씨는 조바심에 앞차를 앞질러가며 본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운전자가 본인 반려견을 무릎에 세우고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운전할 때는 운전대만 잡았으면 좋겠다"며 "반려견과 같이 운전하는 남성을 신고하고 싶다"고 분노했다.


해당 사진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반려견을 운전석에 태우는 등 일부 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한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서 순찰하던 경찰이 운전석에 반려견을 앉힌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또 반려견이 갑자기 창 밖으로 뛰어나갈 경우 뒤따르는 차량 추돌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운전자가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받는 처벌은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의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 전부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려견을 앉고 타는 것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갑자기 뛰어든 '야생동물' 살리려 핸들 꺾었다가 목숨 잃은 운전자어둠이 내린 새벽녘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한 자동차 운전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며 광역버스 운전하는 버스기사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사님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논란이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