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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안 터져 사망사고 났지만, 현대차에 책임 없다"

승용차 에어백 결함으로 아들이 숨졌다며 부모가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온라인 커뮤니티,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에어백 결함으로 아들이 숨졌다며 부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법원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1억 2,4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의 아들은 지난 2013년 7월 2011년식 현대차 SUV를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에 높인 석축과 충돌한 다음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유족은 "운전석 측면에 장착된 에어백이 결함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측면 기둥이 통상적 수준의 충격을 견딜 강도가 없어 심하게 휘어져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회사가 에어백 작동 원리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매도인이 지켜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차체의 결함이나 회사가 책임을 질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충돌 센서에 에어백이 작동할 조건을 충족하는 충격력이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에어백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측면 기둥의 결함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에어백은 사고 시 무조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안전띠로는 부상을 최소화할 수 없고 에어백으로 부상 방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펼쳐지도록 설계된 점, 전문가 감정 결과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에어백은 보조적 안전장치로 일반적 작동원리를 설명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면서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작동 조건을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구매 시 제공되는 취급설명서 등에 기재돼 있어 신의칙상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에어백 미동작 등 현대기아자동차의 차체 결함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아내와 딸, 외손자 둘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던 한무상 씨 일가족이 급발진 추정 사고로 한씨를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다.


이에 한씨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100억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해당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게재했다.


'100억 소송' 현대차 싼타페 '급발진' 정황 실험서 확인일가족 5명 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싼타페 사고'가 차량 결함 때문이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