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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과 연락한’ 애인 성폭행 후 사진찍은 30대 ‘5년형’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애인을 성폭행 하고 사진을 찍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via SBS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애인을 성폭행 하고 사진을 찍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2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2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까지 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동종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31, 여)씨와 한 달 간 교제하던 중 지난해 8월 대구시 북구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신체부위를 사진으로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이전 남자친구와 연락했단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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