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추돌사고 운전자 귀가, “체포 대상 아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연쇄 추돌사고에 남의 차량까지 절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해 논란이다.
via MBN/youtube
강남 한복판에서 연쇄 추돌사고에 남의 차량까지 절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해 논란이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서 4억원짜리 벤틀리를 타고 있던 운전자 유모(36) 씨가 차량 3대를 추돌한 뒤 다른 차를 훔쳐 도주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 씨는 추돌사고를 낸 뒤에도 불꽃까지 내며 격하게 벤틀리를 몰고 질주했다. 그는 차량 바퀴가 빠져나가도 500m 가까이 도주해 경찰을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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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길가에 세워진 다른 차량을 잡아타고는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유모 씨는 인근 터널에서 다시 한 번 추돌사고를 내고서야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유 씨를 조사한 뒤 그를 풀어줬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체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모 씨는 전날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갔다"며 "이어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나오지 않아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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