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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일곱살 딸을 '알몸'으로 내쫓은 엄마

어린 여자아이를 집 밖에서 알몸 상태로 벌서게 한 엄마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어린 딸을 집 밖에서 알몸 상태로 벌서게 한 엄마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 A씨가 겪은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태권도 학원에서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파트 1층 현관문 앞에 아들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알몸으로 서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맨발에 옷 한 벌 걸치지 않은 채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본 A씨는 황급히 본인이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서 걸쳐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imagesbank


A씨는 아들을 먼저 집으로 보낸 다음 아이에게 "왜 이러고 서 있냐"며 "여기가 집이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아이는 A씨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고, A씨는 "추우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고 아이를 보챘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면서 "벌을 받고 있어서 엄마가 나올 때까지 이러고 서 있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제야 아이가 알몸 상태로 벌을 서고 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분노하며 아이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온 아이의 엄마에게 A씨는 "날씨도 춥고 택배기사나 배달원들이 들락거릴 수도 있는데 여자아이를 세우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imagesbank


이어 "아이가 7, 8살은 돼 보이는데, 벌은 집에서 끝내야 한다"면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여자아이를 알몸으로 내놓냐"고 덧붙였다.


이에 아이 엄마는 "아이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며 "우리의 교육 방식이니 상관 말라"고 도리어 화를 냈다.


자신만의 교육방식이라는 아이 엄마의 말에 할 말을 잃은 A씨는 "일단 날씨가 너무 추우니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아이 엄마를 타일렀다.


아이 엄마도 알겠다며 알몸 상태의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지만, A씨에게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았다.


A씨는 "자려고 누웠는데 아이가 생각나서 잠이 안 왔다"며 "내일 편지라도 한 통 써서 넣고 싶은데 제가 너무 오바하는 걸까요"라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사연을 마무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imagesbank


해당 사연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아이 엄마의 태도에 분노하며 "훈육이 아니라 아동학대다",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다", "내가 다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79.8%는 부모에 의한 학대고, 가정 내에서 발상한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 사례 중 82.3%에 해당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 전문가 측은 학대 부모 대다수는 A씨의 사례 속 아이 엄마 럼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훈육을 했다"며 "우리 방식대로 훈육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부모들은 대개 아이를 개인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측은 "아동학대는 바로 이웃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 또는 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집서 16개월 아이 팔 '탈골'… 경찰 '아동학대' 의심구청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