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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16개월 아이 팔 '탈골'… 경찰 '아동학대' 의심

구청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hutterstoc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구청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아시아경제는 8일 오후 12시경 인천 서구청 내 직장 어린이집에서 16개월 된 A군이 왼쪽 팔꿈치가 탈골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당일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조회해 보육교사 B씨가 A군의 팔을 잡아끌고 가고, 양팔을 잡아 들어 올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은 서구청 공무원인 A군의 어머니가 이 영상을 동료 공무원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구하던 과정에서 서구청 여성보육과에 알려지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여성보육과는 이날 오후 9시 30분경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오후 11시경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장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CTV에서 사고 장면을 확인했다.


구 관계자는 "CCTV 장면을 보니 아동학대에 의한 사고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돼 새벽 1시까지 현장실사를 한 뒤 다음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구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일단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구 관계자는 "원장은 A군이 다치자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한 뒤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직접 CCTV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신고받은 인천 서부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분량의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구청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 조사를 한 뒤 보육교사와 원장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교사는 현재 사표를 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의심되는데 CCTV가 없다"…어린이집서 뇌출혈로 쓰러진 7개월 아기생후 7개월 아기가 어린이집서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사라져 피해 부모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