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여교사 과녁에 세워 '화살' 쏜 갑질 교감, '무고죄'로 피해교사 고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과녁 앞에 20대 여교사를 강제로 세워두고 활을 쏴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초등학교 교감이 피해교사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52)씨가 지난 18일 피해교사 B(27)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A씨는 "B씨는 (내가) 마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짓밟은 것처럼 교묘히 조작해 국가 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말했다.


A씨는 고소장과 함께 사건 발생 당시 교무실에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재 고소장에 담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증거품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B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사건 당시 교감이 사용한 대나무 화살 / 연합뉴스 


앞서 A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후임 교사 B씨를 교무실로 불러 과녁 앞에 세운 뒤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었다.


당시 수업을 마치고 교실에서 잔업을 하고 있던 피해교사 B씨는 교내 메신저로 "할 얘기가 있으니 잠깐 2층 교무실로 오라"는 A씨의 호출을 받았다.


10분 뒤 B씨가 교무실에 들어서자 교감은 "OOO 선생님, 저기 과녁에 좀 가봐"라며 캐비닛 앞에 붙은 양궁 과녁을 손으로 가리켰다.


B씨는 당황했지만 상사인 교감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어 과녁 앞에 섰다.


그러자 A씨는 40cm 길이의 대나무로 된 체험용 화살을 B씨를 향해 쐈다. 화살이 박힌 지점은 머리에서 20c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일을 당한 B씨는 심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고, 결국 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


B씨는 "교감 선생님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교실로 돌아와 펑펑 울었다"며 "마치 사냥꾼이 도망치는 동물을 보고 웃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사건 이후 '갑질 논란'을 일으킨 A씨가 지난해 인천 지역 초등학교 교감 중 교장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교장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작년에 교장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장 승진을 앞둔 상황"이라며 "교장 퇴직자가 빠져나간 빈자리에 교장으로 가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녁 앞에 여교사 세워 놓고 '활' 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한다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쏘는 갑질을 저지른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장 승진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