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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료 300만원 내놔"···이번엔 돌아가신 아버지 유골함 막은 마을 주민들

아버지의 유골함을 어머니 묘소 옆에 매장하려는 유족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며 막아선 부여군 마을 주민들의 만행이 밝혀졌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tvN '후아유', (우) g마켓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충남 부여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지나가는 '장의차'를 막고 통행료를 요구해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이번엔 고향 선산에 '유골함'을 묻으러 가는 가족들을 막은 다른 마을 주민들의 만행이 밝혀져 논란이다.


2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경 A씨(44)의 형제, 자매 10명은 지난해 별세한 뒤 공주 나래원에 모셨던 아버지의 화장 유골을 고향 뒷산 어머니의 묘소 옆에 안장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달려와 고성을 지르며 A씨의 가족을 막아섰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A씨의 가족에게 마을 발전기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가족들은 지난해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이미 '통행료' 문제로 마을 주민과 악연을 맺은 바 있어 "절대 안된다"며 강경한 태도로 맞섰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마을 주민들은 고인의 장례 때 마을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통행료를 내라"며 500만원을 요구했다.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 "나는 불구덩이에는 안 들어가련다"라는 유언을 남겨 A씨와 유족들도 웬만하면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마을 주민들이 계속 말을 바꿔 A씨와 가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를 화장시켰다.


A씨의 가족들은 당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며 화장하는 내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이번에도 마을 주민들은 마을 발전기금을 막무가내로 요구했다.


결국 A씨와 가족들은 1시간의 말싸움 끝에 "계좌를 알려주면 마을 기부금을 보내겠다"고 말한 뒤 현장을 수습했다.


마을 주민에게 두 차례나 수모를 당한 A씨와 가족들은 결국 분한 마음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주민의 갑질을 제보했다.


또 충남도청 신문고에도 해당 사연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을 주민들이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하며 장의차나 유골을 막고 협박할 경우 '공갈죄'에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특수공갈죄'가 적용되면 집행유예 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통행료 500만원 내놔!"···돌아가신 어머니 묻으러 가는데 길 막은 마을 주민들충남 부여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막아서며 수백만원의 통행료를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의차 막고 통행료 500만원 요구한 마을 주민들 "최고 징역 10년"장의차를 막고 수백만원의 통행료를 요구한 마을 주민들이 공갈죄로 경찰에 입건될 예정이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