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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울린 위메프, 알고 보니 ‘상습범’?

수습사원을 2주일만에 전원 해고시켜 논란이 된 위메프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via MBN News8

 

수습사원을 2주일 만에 전원 해고시켜 논란이 된 위메프에서 과거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8일 MBN 뉴스8은 수습사원을 2주 만에 전원 해고시킨 위메프가 과거에도 구직자들에게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2013년 6월 직장을 찾다 위메프의 지역영업기획자(MD) 공모를 본 20대 남성은 서류 제출 후 면접까지 봤지만 입사를 포기했다.

 

당시 위메프는 이 남성에게 "수습기간 일주일 동안 하루 일당 5만원의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지역 상점을 돌며 계약을 따오게 한 후 정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사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에 전원 해고된 수습사원들과 같은 방식이다.

 

2011년 5월 지역 영업기획 공채로 입사했다가 3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피해자는 "위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려왔다"며 "한두 명만 남기고 다 자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잘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프 측은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을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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