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1일(수)

'박근혜의 창조경제 1호' 기업 대표 '240억' 사기로 징역 11년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수백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김 대표가 운영 중인 아이카이스트 등 계열사 7곳에도 5천만원에서 최대 31억까지 벌금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투자자에게 24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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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투자금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교도관 A씨에게 뇌물 및 회사 고위직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개인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대표는 A씨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출소하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법인을 새로 만들면 지분과 월 1천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가 매수한 교도관 A씨는 김 대표가 아내와 150여 차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아이카이스트'의 시연을 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악화된 재무상태를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 등 24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다. 또한 객관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매출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6백억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카이스트 총장 명의의 공문서도 위조해 사용했다"며 양형 사유를 들었다.


김성진 대표는 지난 2011년 설립된 교육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T) 디바이스 기업인 '아이카이스트'를 설립하고 카이스트와 협약해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이용했다.


그는 '아이카이스트'가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출 계약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불릴 만큼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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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