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찾은 병원서 조직검사 후 유산한 산모
‘난임’으로 찾은 한 병원에서 임신가능성을 배제한 채 조직검사를 해 첫 아이를 유산한 안타까운 산모의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6주된 태아를 초음파로만 판단, 의사가 조직검사를 실시한 후 산모가 유산했다면 누구의 과실로 봐야할까?
난임으로 찾은 병원에서 임신가능성을 배제한 채 조직검사를 해 첫 아이를 유산한 안타까운 산모의 사연이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난임으로 힘겨워하던 부부는 작년 12월 난임병원을 찾았다.
초음파로 산모의 상태를 진단한 전문의는 때맞춰 자연임신이 된 산모의 상태를 알아채지 못하고 조직검사를 해버렸다.
임신경험이 전무한 산모는 임신 6주차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의사의 말만 믿고 조직검사에 응해 첫 아이를 유산했다.
초기유산이 흔한 일이라지만 임신이 힘든 부부에게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부부가 계속해서 잘못을 추궁하자 그제야 의사는 "기본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 실수였다"며 "조직검사가 유산 가능성을 높인다"고 인정했다.
이에 화가 난 부부는 의사의 과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기 위해 의료분쟁원에 조정신청을 한 후 억울한 사연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조정신청에 응하겠다던 병원 측은 해당 글을 발견하자마자 연락을 취해왔다.
병원의 행정실장은 "게시한 글에 문제가 있으니 글을 내리지 않을 시 형사고발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글쓴이가 "사실 그대로 썼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묻자 "그건 밝힐 수 없다"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왔고, 부부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압박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으려는 병원 측의 꼼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부는 "물질적인 피해보상이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가) 힘을 과시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의사의 말처럼 태아가 약해서 유산됐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애초에 그런 사항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적으로 의사의 과실이 아니다치더라도 이후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그냥 미안하게 됐다'는 식의 사과가 더 화가난다"고 전했다.
현재 부부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심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로, 중도에 의사가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