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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김광석 딸 서연 양 타살 의혹 재수사 결정…모친은 잠적 중

검찰이 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이 사망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인사이트영화 '김광석'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검찰이 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이 사망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 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의 주소지를 고려해 이날 중으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용인 자택에서 쓰러진 뒤 어머니 서해순 씨에게 발견돼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당시 국과수는 서연 양의 죽음이 급성화농성 폐렴이라고 진단했다. 외상은 없었으며 약독물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경찰도 서연 양이 사망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서해순 씨의 진술과 진료 확인서를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상호 기자의 주장처럼 실제 서씨는 딸 서연 양의 죽음을 10년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故 김광석의 친형이자 서연 양의 큰아버지인 김광복 씨도 조카의 사망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을 정도.


또한 서씨는 서연 양 사망 당시 유족들과 故 김광석의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서연 양은 故 김광석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의 상속자였고, 그녀가 사망한 뒤 이 권리는 서씨에게로 넘어갔다.


인사이트'김광석법' 입법 추진 기자회견 / 연합뉴스


검찰은 이상호 기자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이상호 기자에 따르면 현재 잠적 중인 서씨는 해외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빠르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석 친형 "조카 서연 사망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故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연 양이 10년 전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연 양의 큰아버지인 김광복 씨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 과거 생후 9개월 아기 살해 전력있다"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아내 서해순씨가 생후 9개월된 아이를 사망케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