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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 직전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초, 중, 고등학생들 역시 최대 열흘간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시기적으로 중간고사를 치르는 시기여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 최장 10일간 '황금연휴'가 만들어져 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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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부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사항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는 모두 휴무한다. 학교 중간고사가 예정된 중, 고등학교 경우 길고 긴 연휴로 인해 일정이 앞당겨지거나 미뤄졌다.
실제 일부 중학교는 학생들이 추석 연휴 기간 시험 공부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간고사를 이달 말로 앞당겨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추석 연휴 이후 시험을 치르는 학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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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 일정이 미뤄지면서 일부 학원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별도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며칠 쉬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정은 중소기업도 다를 바가 없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다.
한편 정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별도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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