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60대 남성과 맨주먹으로 싸우는 '맞짱'을 뜨다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 소재 한 사우나에서 숙식을 해결해 온 A씨는 올해 3월 초 사우나 종업원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본 손님 B(61)씨는 A씨가 10살 이상 나이 많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자 둘 사이에 끼어들었고, 결국 다툼은 A씨와 B씨의 싸움으로 이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로 감정이 격화된 A씨와 B씨는 이후 '맞짱'을 뜨기로 약속하고, 서로 행사한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썼다.
이후 두 사람은 사우나 앞 골목길에서 주먹다짐을 시작했고 싸움은 2분 만에 A씨의 승리로 끝이 났다. 턱을 가격당한 B씨는 바닥에 쓰러지며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다.
그런데 A씨는 쓰러진 B씨를 그대로 놔둔 채 다시 사우나로 들어갔고, 겨우 몸을 일으킨 B씨는 집으로 걸어가다가 길에서 쓰러졌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급성 뇌출혈로 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연장자에게 욕을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싸우기로 했고,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두 사람이 사전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우다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참작 이유를 설명했다.